화성도시공사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강습 제도권 안으로

2024.01.12 11:00:16

화성시배드민턴협회 3곳 실내체육관 사용수익허가 낙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었던 생활체육 강습을 제도권 안으로 안착시키며 지도자와 동호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관내 실내배드민턴장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통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강습할 단체를 모집했다.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화성시배드민턴협회가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20면), 동탄 나래울 배드민턴장(10면), 동탄 크린에너지 배드민턴장(6면) 등을 낙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성시배드민턴협회는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 2개코트, '동탄 나래울 배드민턴장' 1개코트, 동탄 크린에너지 배드민턴장 1개코트를 제도권 안에서 생활체육 강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생활체육 배드민턴에 입문을 하려면 반드시 이른바 레슨이라는 강습을 받아야 운동을 할수있다. 그만큼 어렵고 다이나믹한 운동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배드민턴 강습은 관례대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민원은 주로 지도자의 자리 다툼, 강습료에 대한 세금, 강습 대기, 사설체육관 등 다양했다.

 

지도자들도 늘 불안했다. 안정적이지 않고 고정되지 않은 자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으며 일거에 해결했다.

 

화성시 배드민턴 동호인은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며 "이제 합법적으로 제대로 강습을 받으며 운동을 즐길수 있어 잘됐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화성시는 늘 앞서가는 생활체육 행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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