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등록 2024.02.01 09:04:15
크게보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2월 2일부터 8일까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점포에서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55개 점포 중 42개 점포가 참여한다.

 

2월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동에서 냉동, 선어, 패류, 활어, 건어 등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1인 한도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휴업일이지만, 수산동 중도매인들은 첫 번째 일요일인 2월 4일에도 영업할 예정이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며 “많은 시민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46(구운동), 1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