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후] 안성 금광호수 소나무 불법 벌목, 재물 손괴죄 혐의 고발조치 방침

2024.04.09 17:44:41

수령 수십년된 소나무 무단 벌목
소나무 대신 측백나무 식재 계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해 11월 안성시 금광호수 유지(저수지 주변을 이르는 말)에서 발생한 수령 수십년된 소나무 무단 벌목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이하 지사)가 재물 손괴죄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6월 금광호텔 주변의 S모털 측에서 구두로 주변 나무가 건물을 침범 하는 등 피해가 있으니 가지치기를 해도 괜잖은지 공사에 문의했다.  공사는 민원에 의한 단순 가지치기로 생각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S모털 측은 지난해 11월 조경 업체에 주변 정리를 맡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경 업체는 주변을 정리하면서 수십년된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했다.

 

지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벌목된 나무에 설치한 경관 조명을 철거했다. 소나무 재선충의 방재를 위해 조치를 취하면서 원상복구 계획을 S모털 측에 요구했다.

 

S모털 측은 안성시 산림녹지과에 문의를 통해 소나무 대신 측백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지사에 알렸다. 소나무는 재선충 방제를 위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지사는 벌목된 소나무는 업체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 측백나무 식재 후 꾸준히 사후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사 관계자는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재물 손괴죄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성시에 있는 19개의 저수지를 관리한다.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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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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