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AI 시대 노동권 보호 조례 추진…3월 최종 발의

  • 등록 2025.03.14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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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대책 논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난 12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노동권 보호, 직무 전환·재취업 지원, AI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등이 논의됐다.

 

AI 도입이 고용 안정성과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AI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AI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AI 시대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라며 “경기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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