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7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국민의힘)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성남시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이덕수 의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덕수 의장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왔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승리"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덕수 의장을 향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성남시의회의 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앞으로의 후속 조치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