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용인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과에 따라 약 438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GH가 법인세 부담과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금 산정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용인시와 수원시는 공동시행자 간 사전 합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2023년 4월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GH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중재원은 집행 수수료에 따른 법인세 약 1600억 원은 GH가 자체 부담해야 하며, 개발이익금 산정 시 ‘개발이익환수법’상 지가변동분은 반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용인시는 전체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 원 중 지분 12%에 해당하는 약 438억 원(추정)을 정산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지역 공공시설 투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판정은 투명한 정산 체계 확립의 의미 있는 전례”라며 “정산금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확충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은 2004년 시작돼 2024년 말 최종 준공됐다. 현재 공동시행자 간 최종 정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