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 소각 ▲산림 내 화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담배 흡연 및 꽁초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이다.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형사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시는 불법 소각 감시에 더해 시민들에게 화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산불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