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로,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각 기업에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5년의 융자 기간 동안 이차보전율 2.5%와 보증료율 0.9%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4월 중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경기도 중소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