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이 낮아 방치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4월 중 기본계획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의 추진 방향과 수요 예측, 구체적인 운용 기준이 포함된다. 특히 운용 기준에는 용적률 완화 기준과 층수 제한, 대상 단지 선정 요건 등이 명확히 담긴다.
광명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에서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리모델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따르되, 별동 증축의 경우에는 단지 최고 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해 경관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황 용적률이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상 기준에 맞춰 제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항목도 강화된다. 리모델링 단지는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성능 인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계획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이 될 것"이라며,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계획 수립의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