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납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등록 2025.04.09 0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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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 신고 누락 주의… 재난·수출 중소기업엔 납부기한 연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외에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하며, 단일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재난 피해 또는 수출 중소기업은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기업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한 수출 중소기업이다. 단, 신고기한은 예외 없이 4월 30일까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한다”며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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