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 “환경 인허가 갈등, 시의 중재책임 방기 안 돼”

  • 등록 2025.04.15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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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는 건강권·생존권 문제…갈등 예방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이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에 대해 화성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환경시설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주민과 기업, 행정 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지만, 시는 이를 ‘사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중재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언에서는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업체는 시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협약을 근거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시가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며 “주민 반발이 거세지만 시는 갈등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환경갈등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시가 인허가권자로서 갈등 예방과 중재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 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화성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관하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화성시가 시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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