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추진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4차 실시협약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해당 변경을 통해 민간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오는 2030년까지 약 40억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 중인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05년 용인클린워터(SPC)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년간 이들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위탁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운영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법정 다툼 끝에 시는 2013~2017년분 추가 운영비 77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시는 민간 운영사와 장기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전력비를 시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 구조를 조정했다.
해당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3월 25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5월 중 시의회에 변경안을 보고한 뒤, 6월 중 운영사와 협약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소송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예산 절감을 이뤄낸 것은 시민 이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