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청년에게도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액은 지역화폐 ‘다온’ 10만 원이며, 해당 조례는 4월 30일 공포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날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제 입영한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명확히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입영통지서 수령 이후 입영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영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입영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입영을 연기하거나 실제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의 국방 의무 이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