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요건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요구되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 기준이 절반 이상(2분의 1)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설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휴게시설 증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필로티 공간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가 2023년 10월과 2024년 2월 각각 태양광 동의기준과 필로티 공간 활용에 대한 서면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해 제안을 설명한 결과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내 에너지 효율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5년 4월 1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