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경제적 사정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 노동자를 위해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24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며,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초단시간 노동자다. 지원 인원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이다.
참여자는 본인 부담금 15만 원을 납입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및 여가용 적립금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적립금은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의 60% 미만 사용 시 내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200명 늘렸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은 “모든 노동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