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2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 선집행과 절차 미이행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선집행 사례와 무리한 예산 편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히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이행 ▲예산 성립 전 집행 ▲행정편의적 추경 편성 ▲부적절한 간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 11억7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사전 협의 없이 추경안에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을 위한 다른 재정 활용 기회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관련 예산이 심의 중인 상태에서 이미 초청장 발송과 현수막 설치 등 홍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형식적 사후 승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은 의회를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이 사전에 확정된 시설 개관이나 사무실 이전 등의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포함된 것 역시 “예측성과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출 내역과 근거조차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관행은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간부 공무원의 발언 태도와 관련해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시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사적 발언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실제 시민 의견과 무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없던 것처럼 언급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화성시 재정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의회는 그 사용의 마지막 보루로서 감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화성시장께서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예산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