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5~59세 여성 1700명에 최대 120만 원 취업지원금 지급

  • 등록 2025.04.25 0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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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구직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700명이다.

 

이 사업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35세부터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선발은 정량평가(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 기간)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선정자는 구직활동비로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을 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취업특강, 고충상담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지원금뿐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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