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신고센터’를 시청 2층 율동관에 설치해 6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했다.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다만,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납도 가능하다.
성남시의 2024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징수 목표액은 863억 원으로, 시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달라”며 “앞으로도 시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