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 조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방의회에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하부 조직 구성이 허용됐다.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의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윤원균 전 의장을 포함한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의정·입법 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7월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와 협의 중인 이 개편안은 의정활동 내실화와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