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대포차·고액체납 집중 영치

  • 등록 2025.05.23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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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회 체납·대포차량 영치 대상
과태료 30만 원 초과 시 번호판 압수
납부 없을 경우 견인·공매 등 강제조치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오는 5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 체납 해소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보험 미가입 등) ▲대포차 등록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ARS,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예고됐다.

 

시는 평상시에도 주·야간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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