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김문수 오산시 선대본부장, 시청 행사부터 저녁 자리까지...선거법.중립성 논란에 불붙다

  • 등록 2025.05.26 0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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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행사부터 저녁자리까지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구내식당 무상 이용,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 도마 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 법적 판단 주목
기부행위 해당 여부 두고 선거법 저촉 가능성 제기
반복된 시설 무상 대관에 행정 편의 제공 의혹 제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오산시청에서 열린 한 민간단체 행사에 이권재 오산시장, 김문수 대통령 후보 오산시 선거대책본부 A본부장, 오산시의회 S의원이 함께 참석하고 이어진 저녁자리에서 식사를 한 정황이 확인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데일리엔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6일 오산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제7·8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 이권재 오산시장과 김문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간부 등이 함께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산시는 “해당 행사는 내부 부서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됐다”고 해명했지만,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는 시 소유 행정재산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 규정」도 이용 대상을 시청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부 단체 무상 이용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이 행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에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자리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기부행위 금지나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식사 제공, 시설 이용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북부 차영욱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법감정을 지닌 제3자가 해당 행위를 보았을 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이는 곧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특히 “무상 제공된 시설의 성격과 이용 대상, 참석자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내부 협조라는 해명만으로는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이 사안은 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점검이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시의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조례 등에 따라 대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의 금지) 또는 제114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해당 행위가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의 정의), 제8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제한), 제254조(기부행위 등에 관한 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유사한 사례에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행사 성격과 시설 제공 경위, 참여자의 지위 및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담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행사 자체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시설 사용 경위, 단체 성격, 참석자 구성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위법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 전용 식당을 특정 단체가 무상 이용했고, 시장과 정치인이 함께 식사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가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무상 제공한 사례가 최근 더 있었다는 점도 확인돼, 반복된 행정 편의 제공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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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선거운동기간 시청시설 무상제공…조례·규정 위반 정황
https://www.dailyn.net/news/article.html?no=106287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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