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자의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올해 총 2만 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차(6월) 1만 명, 2차(8월) 1만 명을 선발한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일부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선발은 건강보험료 기준 월급이 낮은 순서로 진행된다. 동점자는 근속기간·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결과는 7월 9일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참여자는 6개월마다 자격조건 재검증을 통해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하나, 경기도의 기존 청년 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기관·공기업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