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2025년 7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결혼과 출산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부부 중,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성시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부부 중 1명이 외지 거주자인 경우 혼인신고 30일 이내 전입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지원은 1차 지원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자녀가 1세가 되는 날부터 6개월 내 신청 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모두 지역화폐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돕고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