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청사 개방 자의적 운영, 기준 마련 시급”

  • 등록 2025.06.10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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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생략된 공간 사용 승인…형평성·신뢰 훼손 지적
구내식당·중회의실 등 비공식 대관 사례 잇따라 논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10일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청 청사 개방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비판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시가 한 시위단체에 구내식당 사용을 허용한 것은 수원시 조례에 명시된 ‘사용일 5일 전 신청’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절차 생략”이라며, “자의적인 대관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지속해온 점을 언급하며 “일반 시민이나 반대 성향 단체에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청사 내 구내식당은 일반 개방 대상이 아닌 사무지원 공간이며, 최근 중회의실 등에서도 비공식 대관이 확인됐다”며 “대관 승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자 보안이 필요한 행정공간”이라며, “절차 없는 행정은 행정재산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다수 지자체가 조례와 내부 지침을 통해 청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수원시도 신뢰받는 행정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사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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