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 환경·교통·보건 조례안 7건 심사

  • 등록 2025.06.14 0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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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폭염·주차장 등 조례 일부개정
교통약자 편의 증진 조례 원안 가결 처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는 심사 보류
최종 의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서 결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13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의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의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의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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