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50쌍을 선정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시작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됐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심사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당사자인 청년이 제안한 정책인 만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