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를 "의회를 무시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는 25일, 오산시 일부 수감 부서가 감사를 위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한때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제294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연장이나 차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전도현 위원장은 "집행기관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외면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으나, 양측 입장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체계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해석된다. 시의회의 자료 요구는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다.
전 위원장은 “감사를 위한 자료 미제출은 시민을 무시한 것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과 책임 추궁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의회 측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끝까지 지키고 원칙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안팎에선 집행기관이 의회를 견제 대상이 아닌 형식적 절차로 여기는 인식이 뿌리 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