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뒤 580만원

  • 등록 2025.07.31 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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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8일 3천 명 모집…온라인 접수만 진행
경기도 거주·소득요건 충족 19~39세 청년 대상
도비 매칭 적립금 포함…총 580만8천 원 수령
중복참여 제한…10월 2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14만2천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 2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속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가능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받는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신규 모집 콜센터(1877-37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진입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라며 “경기도가 청년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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