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문화재 규제를 넘어서며 석수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시는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구역은 보물 제4호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반경 100m 내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국가유산청과 총 3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완화 조치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향후 법적 검토와 사업성 확보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문화재 보존과 주거환경 개선의 균형을 이룬 사례”라며 “공공성이 확보된 재개발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