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김포3)는 3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대상사업 범위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현행 평가 기준이 도시 내 리모델링 확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제384회 정례회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건축·환경·시민사회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에 막혀 좌초되는 건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규제가 아닌 정책 수단으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