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의 자율 대여·반납(프리플로팅)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는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위반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PM 전용 주차장 설치를 추진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제도는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