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조정…누진제 폐지·서비스 확충

  • 등록 2025.08.11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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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가정용 누진제 폐지, ㎥당 660원 부과
하수도 요금 2029년까지 매년 8.9% 단계 인상
4인 가구 월 부담 1950원 늘어 2만150원
확보 재원, 시설 보수·공급망 확충 등에 사용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9월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당 660원)를 도입한다. 일반용은 평균 7.7% 인상돼 ㎥당 100㎥ 이하 890원, 101~200㎥ 1070원, 201㎥ 이상 1240원으로 조정된다. 대중탕용은 ㎥당 1055원으로 9.1%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 구분 없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8.9%씩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월 12㎥ 사용)는 월 1만8200원에서 2만150원으로 1950원이 증가한다.

 

시는 이번 인상이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상수도는 84%, 하수도는 59%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29년까지 각각 95%, 7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관로 유지보수, 송수관로 복선화(24.4㎞), 하수처리시설 확충(8개소) 등 안정적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신규 투자에 사용할 방침이다.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은 “물가 부담 속 부득이한 인상인 만큼, 쾌적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통해 시민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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