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재개발·재건축 활기 기대

  • 등록 2025.08.20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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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행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수원역 건축 한계 9층까지 확대 전망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 주변 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997년 당시 고도제한 12m에 머물던 수원역은 2층 구조에 그쳤으나, 2002년 기준이 45m로 완화되면서 6층까지 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수원역사는 최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에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역세권 내 구도심 노후화와 주거지 침체가 장기간 누적되자 시는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행사, 국회 정책토론회, 시민 10만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완화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수원시는 법령 시행 시 건축 가능 층수와 도심 개발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시정연구원을 통해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 고도제한은 단순한 건축 규제를 넘어 시민 재산권과 도시 비전과 직결된다”며 “시민 뜻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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