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세입자도 이사비·영업손실 보상…광명시 제안 반영

  • 등록 2025.08.26 0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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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의로 경기도 조례 개정, 세입자 보호 근거 마련
시행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
광명시, 9개 구역 정비사업 추진…보상 대책 반영 의무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추진한 ‘세입자 보호 제도화’가 결실을 맺으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세입자도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세입자의 이사비·영업손실 보상이 보장돼 왔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용 세입자는 이사비,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례는 보상 시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와 함께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광명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광명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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