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과태료 8억8천만원 부과

  • 등록 2025.08.26 0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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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월 31개 시군 특별조사…의심사례 ,056건 점검
업·다운계약·계약일 허위신고 등 적발…세금 탈루 의심 437건 통보
성남 임야 ‘업계약’, 남양주 토지 계약일 조작 등 사례 확인
공인중개사 3명 불법행위 적발…행정처분 조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54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8930만원을 부과했다.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37건은 세무당국에 통보됐다.

 

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사례 3,056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를 위한 ‘업계약’ 4명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의 ‘다운계약’ 6명 ▲계약일 허위 신고·지연 신고 414명 ▲기타 위반 122명 등 총 546명이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성남 분당의 한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가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각각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양주의 한 토지 거래에서는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가 계약 체결일을 조작해 신고하다 적발돼 매도·매수자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가족 간 편법 거래도 확인됐다. 부천의 한 아파트를 3억1천만원에 거래한 부자가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결과 시세보다 낮아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이 밖에도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3명을 적발해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특수 관계 거래 160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불확인 53건, 대물 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을 포함한 437건을 세무서에 넘겨 정밀 조사 의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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