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개발·건축·녹지 민원 ‘구청 30분 생활행정’ 전환

  • 등록 2025.08.28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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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구청 처리…3S 체계로 신속성 강화
6층 이하 건축허가·공동주택 관리 원스톱 서비스
산불예방·가로수 관리 등 녹지 행정 구청 직접 수행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일반구 설치에 맞춰 인허가, 건축, 녹지 행정 업무를 구청 중심으로 이관하며 시민 맞춤형 생활행정을 본격화한다.

 

도시정책실은 ‘3S 서비스 체계’(신속 처리·업무 표준화·사전 안내)를 도입해 토지이동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등 주요 민원을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절차를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내 처리 가능해져 민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 인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건축 민원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안전점검 등이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처리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전략 기획은 본청이 맡고, 산불 예방과 진화,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녹지대 관리,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 대응은 구청이 직접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속도와 일상적 녹지 관리가 생활권 중심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생활 민원이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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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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