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의에 나섰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말 완공됐으며,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기흥 일원 1078만7천㎡ 규모에 3만1500세대가 공급된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다. 협약에 따라 개발이익금은 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동안 사업 시행자 간에는 이익금 활용 범위와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수원·용인시는 공공사업 투입을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배분보다는 도 주도로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회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익금 활용 분야는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광교신도시의 자족 기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이익금은 지구 내 재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