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에서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운영은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진납부 기간에는 재산조회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우편, 전화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올해부터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효율성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행정제재와 강제징수가 병행된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은 물론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등이 시행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도 예고됐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시 재정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액 체납자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으로 공평한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