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임대 확대 위해 제도개선 정부 건의

  • 등록 2025.09.08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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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무주택자 위한 특화주택 신설 추진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로 사업성 개선
재건축비·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제안
행정절차 간소화·민관 이견 조정기구 설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정부에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참여기관 인센티브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으며, 경기도에는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포함됐다.

 

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 3천63㎡, 연면적 3만㎡ 규모로,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와 함께 240세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로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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