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간행 ‘예기집설’ 권1~2,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

  • 등록 2025.09.08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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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년 공양왕 3년 판각된 판본
현존 국내 최조 제작 시기 판본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는 관내에 소재한 고려 말 간행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2(2권 1책)이 지난 4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예기집설』은 중국 고대의 예(禮)를 정리한 『예기』에 원대 주자학자 진호(陳澔)가 주석과 의론을 덧붙인 저술이다.

 

이번 판본은 1391년(공양왕 3)에 간행된 것으로, 현존하는 국내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됐다.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조선 초에 인쇄된 후인본으로 확인된다.

 

이 판본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 관련 주석서의 원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지방 간행의 특징을 보여 서지학과 향촌사회사 연구의 주요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소장자는 해당 자료를 안성맞춤박물관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문 수장고에서 보관·관리된다.

 

시는 학술 연구와 시민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정성 어린 보존 덕분에 귀중한 문화유산이 오늘에 전해졌다”며 “이번 보물 지정은 안성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l680502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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