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LH 대체부지 재검토

  • 등록 2025.09.11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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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민 생활권 인접 부지 전면 철회
대체부지 주민 요구 반영해 협의 지속 추진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구 동·남측에 예정했던 발전시설 부지를 주민 생활권과의 인접성 문제로 철회하고, 대체부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결정은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국토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지정된 3기 신도시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 규모다.

 

LH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 부지를 마련했지만, 공동주택·학교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는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부와 LH에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번 철회와 재검토 결정은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확보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LH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유석주 기자 dbtjrwn1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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