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첫 ‘병역 의무 청년 예우·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9.13 17:10:36
크게보기

군 복무 청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 제도화
취·창업 지원·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13일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역 청년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현역 복무 청년과 전역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주요 내용은 시 문화행사 초청,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등이다.

 

국가보훈부가 2023년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하며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선진국의 다양한 지원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장기복무자 중심의 제한된 지원만 제공해왔다.

 

이번 조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범위를 확대해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존중한다는 사회적 선언이자,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과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46(구운동), 101호 등록번호 : 경기,아51594 | 등록일 : 2017년 7월 25일 | 발행인 : 이종성 | 편집인 : 이종성 | 전화번호 : 010-6586-0119 ㅣ e-mail l680502lee@hanmail.net Copyright @데일리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