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원시 군소음보상지역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1종(95웨클 이상)·2종(90~95웨클)·3종(85~90웨클)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3종 구역 인접 단독주택도 2026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확대된 보상지역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단,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2025년 1월 시작해 2026년 12월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보상지역 확대는 조사와 별도로 추진되며,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방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