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분쟁 상반기 성립률 94% 기록

  • 등록 2025.09.16 0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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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점주 거래 회복에 중점
분쟁조정 처리 평균 36일, 신속 운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94%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성과를 냈다.

 

도는 61건의 분쟁 사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 이 가운데 45건을 성립시켰다.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다. 처리 기간은 평균 약 36일로 법정 처리기한 60일을 크게 앞당겼다.

 

경기도는 당사자 간 법적 판단보다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조정을 진행했다. 서울까지 방문해야 했던 가맹점주와 본사가 도청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 신고나 법원 판결 대신 도 주재 합의를 통해 지역 상권 보호와 공정 가맹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피해 상담과 교육도 병행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생계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조정 성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모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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