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도내에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에게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맹견은 시흥, 광주, 김포 상설 기질평가장에서 건강상태와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공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선착순 30마리를 대상으로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도 운영한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