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시장 폭행 사건 후폭풍…화성특례시, 언론·SNS까지 법적 조치

  • 등록 2025.09.22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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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간담회 중 피습…전치 4주 부상
가해자, 개발이익 노린 악성 민원인 지목
허위사실 유포 언론, SNS에도 강경 방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가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의 사명감을 훼손하고 신체·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께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간담회 중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갑자기 정 시장을 폭행해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 시장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가해자에 대해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뒤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개발이익 극대화를 노린 악성 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공직자에게 폭언·협박·갑질을 반복해온 부동산 업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충돌이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려는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노리고 공공기여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는 폭행 사건 이후 일부 언론과 사이비 매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인 시장을 조롱하거나 폭력을 두둔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언론, 패륜적 보도를 일삼는 매체, 이를 확산시키는 SNS 계정과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성시는 “어떠한 폭력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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