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탑·이매 일부 고도제한 완화…11개 단지 5~21층 높이 상향

  • 등록 2025.09.29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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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9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즉시 시행
주민 재산권 회복·노후주택 정비사업 탄력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고시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아파트 단지다. 해당 단지들은 기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건축 가능 높이가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재산권 회복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범위는 단지별 대지 일부에 국한되므로 실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왔다. 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5개 방안을 마련해 건의했으며,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어 올해 3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변경안을 제출했고, 6월에는 완화방안을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성남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 회복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도 “국토부가 최근 5개 신도시 중 분당만 재건축 물량 확대에서 제외한 결정은 이번 성과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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