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정무역가게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 캐시백

  • 등록 2025.10.09 0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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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지역화폐 결합 착한소비 장려
결제금액 10% 환급 월 최대 5천원 한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인증 공정무역가게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월 최대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관내 공정무역가게 32개소 중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23곳(보나카페, 카페20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10월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정무역과 지역화폐의 결합은 시민들의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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