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확대

  • 등록 2025.10.17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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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최초 차량번호 일괄등록 시스템 적용
교통약자 대기시간 단축·이용 만족도 향상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내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별도의 방문자 확인 없이 장애인콜택시가 공동주택에 자동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량 차단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교통약자들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겪고 있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차단기 자동 통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광덕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약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복지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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