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인하 추진

  • 등록 2025.11.07 0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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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율 1~3%로 완화
납부유예 6개월·연체료 50% 경감 등 실질 지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80% 인하한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임대료율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서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임대료율 인하 외에도 ▲최대 6개월(3+3개월)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을 병행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적용한다.

 

특히 이번 인하로 기존 평균 5% 수준이던 임대료율이 1%까지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2025년 사용분에는 인하율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산의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관내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내 교육기관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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